▲ 김남호 DB금융그룹 부사장
▲ 김남호 DB금융그룹 부사장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DB금융그룹의 김남호 부사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김남호 DB손해보험 DB금융연구소 부사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바이오텍 보유 지분 전략을 매각, 19억원 상당의 이익을 확보한 것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

김남호 부사장은 차병원 그룹 차광열 회장의 사위이자,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최근 미국으로 도피 중인 김준기 DB금융그룹 전 회장의 아들이다. 

김남호 부사장은 특수관계인으로서 차바이오텍이 4개 사업년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냈다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던 시점에 자신의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그리고 김남호 부사장이 차바이오텍을 전량 매도한 직후 차바이오텍은 2017년도 공시에 8억8100만원의 영업손실을 보고하며 4개 사업년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지난달 2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런 정황 때문에 김남호 부사장은 자본시장법 제 174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기업의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 등은 직무나 직위에 의해 기업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정보 비대칭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차바이오텍 측은 "김남호 부사장이 내부 정보를 알 방법이 없다"며 내부정보가 김남호 부사장에 알려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내일 (4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에서 DB금융그룹 김준기, 김남호 부자를 고발하고 금융감독원에게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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