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는 5월말까지 완료

▲ 강원랜드 전경 (사진 : 강원랜드)
▲ 강원랜드 전경 (사진 : 강원랜드)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처리 방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특별팀(T/F) 제2차회의(3. 22.)의 협의를 거쳐,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조치를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산업부가 밝힌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3월 30일까지 점수조작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 의결을 완료한 이후,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4월 13일(금)까지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피해가 특정되지 않는 피해자 그룹에 대하여는 별도의 응시기회를 제공해 5월까지 채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구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특별팀 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피해자를 총 8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서류전형 피해자(257명), 면접전형 피해자(543명)으로 나누어지며,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는 4명이며,특정되지 않은 피해자 그룹은 796명으로 조사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는 산업부 조사에서 ‘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시 4명의 응시자가 청탁 없이 자기 실력으로 정상 합격하였으나,부정합격자들 때문에 탈락 처리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  피해자로 특정된 4명의 경우, 강원랜드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4. 13.(금)까지 별도전형 없이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산업부 조사에서 ‘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 채용비리는 서류전형, 인적성평가, 면접전형 등 모든 전형 단계에서 점수조작이 이루어져 면접전형에서 채용비리의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면접전형이 부정합격자에게 합격 점수를 주고 여타 면접응시자에게는 불합격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면접탈락자의 순위를 피해자 구제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때문에 탈락의 불이익을 받은 응시자들(채용비리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별도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5월말까지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제절차는 ‘13년 하이원 교육선 1·2차 선발 피해자 그룹 공고(4월2주까지)→ 피해자 그룹 대상의 채용공고(4월3주까지) → 인적성평가·면접전형 및 최종선발(5월말까지, 서류전형 면제)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세부 날자는 변동될 수 있다.

선발인원은 강원랜드 정원, 부정합격자 퇴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 예정이며 최대로 선발할 경우는 22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랜드도 피해자 구제에 앞서, 3. 27.(화), 28(수), 30(금) 총 3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전원에게 소명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그 결과에 따라 3. 30.(금) 퇴출 의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점수조작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조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랜드 자체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는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에 따라 시행하는 처분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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