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은 경쟁사 활동 때문" "해촉시 잔여수당 미지급은 적법"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상조업계 자산총액 1위인 프리드라이프가 최근 대리점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해촉된 대리점주들은 회장 아들의 회사를 밀어주려는 회사의 조치에 반발하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해 10월~12월 의견을 청취한 뒤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프리드라이프 측은 결합상품 판매는 대리점주들과 합의한 내용이며 잔여수당 미지급 건은 해촉시 미지급으로 계약된 것이며 판례도 해촉시에는 잔여수당을 지급 않는 것이 적법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2016년 5월 주요 사업주, 대리점주들과 협의 후, 6월에 상조 상품을 공식 런칭했다"며 "당시 상품은 결합상품, 웨딩상품, 투어상품, 즉시장례행사 상품 등이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대리점주를 해촉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대리점주가 경쟁사와 접촉해서 영업한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에 해촉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촉된 경우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탁계약서서 합의된 사항이며 약관으로서도 유효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보험상품의 경우 설계사 해촉시 잔여수당 지급 가능 여부는 계약서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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