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 미국 측 철강에서 양보해주는 듯 생색 내기에 성공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 : 외교통상부)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 : 외교통상부)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철강관세와 연계한 한미FTA협상에 이변은 없었다.  예상대로 철강 관세를 면제받고 FTA협상에서 자동차분야에서 미국에 대폭 양보를 해줬다. 철강 수출량도 종전 물량의 70%로 줄여줬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동맹국으로서 애초에 철강의 관세 면제는 당연히 받아야 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FTA협상에서 철강 관세를 협상 카드로 미국에 만들어 준 한국 외교 통상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자동차 업계는 이같은 결과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골자는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를 20년간 연장  △ 미국 자동차는 한국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업체별로 연간 5만대까지 (기존 2만 5천대) 한국에 수출 △ 철강 대미 수출 물량 축소다.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對美) 수출에 대해서는 15~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 톤)의 70%(268만 톤)에 해당하는 쿼터(17년 대비74% 수준)를 설정했다.

철강에서 양보를 해주는 것 처럼 생색을 내는 데에 성공한 미국 측은 협상의 촛점을 자동차에 두었다. 미국측은 화물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에서의 일부 유연성을 주장했다.

결국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관세 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1년 철폐) 에서 추가로 20년(’41년 철폐) 연장했다. 또 제작사별로 연간 50,000대(현행 2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미국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 미국기준 인정했다.  연비/온실가스 관련 현행기준은 유지(‘16-’20)하고, 차기기준(‘21-’25) 설정시 미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고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배출가스관련,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방식을 미 규정과 맞추기로 했다. 

그 밖에 미국측이 주장하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 관련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보완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핵심 민감분야 (red line)인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반대,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반대를 지켜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하고,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하고 ,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향후 한 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문안 작업이 완료된 후,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 자동차 업계는 이번 협상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화물자동차 관세철폐기간이 2041년까지 연장되면 사실상 그 때까지 화물자동차 수출은 막히는 것과 다름 없다는 점.  수입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입차 물량 쿼터를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린 것은 우리 자동차 업계에 큰 부담이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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