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관세 부과대상 논의된 것 자체가 한국 외교통상팀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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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경북 포항 한 철강회사 제품창고에 열연코일이 쌓여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미국의 안보를 이유로 한 철강관세 부과 대상국에 한국이 빠졌다.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한국을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에서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명령을 잠정 유예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한국과 관련해 "북한의 핵 위협을 없애자는 공동의 약속, 수십 년에 걸친 군사 동맹, 국제 철강 과잉 생산에 대처하자는 공동의 약속, 우리의 강한 경제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함해 미국은 한국과 중요한 안보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부터 제철소 및 철 합금 공장에서의 고용은 54,000 개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알루미나 및 알루미늄 생산에서 40,000 개 이상의 일자리가 손실되었는데  기간 산업으로서 또 군수 산업으로서 철강 산업이 위축되면서 국가안보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에서 관세부과 면제는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잠정 유예된 것이다.  백악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 동부시간으로 23일 오전 0시1분부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 등 유예 결정을 받은 나라들에 대해선 오는 5월1일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철강업계는 발등에 떨어진 불은 껐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해 사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철강관세를 잠시 피했지만 이번 조치를한국 외교통상팀의 성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우방국이어서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무역확장법 제 232조에 포함되어 거론된 것 자체가 오히려 한국 외교의 실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철강관세를 지렛대로 한미FTA협상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받아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지적 재산권 부분에서의 협상에서 미국의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관세 잠정유예를 지렛대로 한미FTA에서 공세를 펼칠 미국에 대해서 우리 외교통상팀이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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