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하고 과도한 상속세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소비자들에게 착한 기업으로 알려져 '갓뚜기'라는 별명까지 받은 식품회사 오뚜기가 일감몰아주기를 해오면서 500억원을 챙겨 논란이 일고 있다.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오뚜기는 일감몰아주기로 계열사를 키웠다. 특히 오뚜기라면은 매출의 거의 99%이상이 내부거래로 이뤄졌다. 오뚜기라면이 라면을 제조하면 오뚜기가 라면을 파는 것이다. 

오뚜기의 함영준 회장은 고  함태호 오뚜기 창업주에게서 오뚜기 지분 등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오뚜기라면의 지분매각을 통해서 마련할 것으로 오래전부터 업게에 알려져왔다. 

최근 오뚜기는 일감몰아주기로 논란이 된 계열사 지분을 팔았지만 이를 통해 함영준 회장 일가가 또다시 5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벌어들이자 새로운 논란이 일어났다.  

오뚜기 분기보고서와 오뚜기 계열사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오뚜기는  비상장계열사  알디에스,  오뚜기물류서비스, 애드리치 등으로부터 총 487억원 규모의 지분을 함 회장과 그의 아들 함윤식 씨 등 회장 일가로부터 사들였다. 

이들은 매출액 대부분을 오뚜기에 의존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된 기업이다. 오뚜기에서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면 되는 일을 계열사로 넘겨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키운다음 그 지분을 다시 매입한 것이다.

오뚜기는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비상장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가 주원인이었다. 

오뚜기측은 "오래전 부터 있었던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장 계열사의 개인지분을 오뚜기가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뚜기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상속법상 어쩔 수 없는 행위라는 평가가 많다. 한국이 상속세가 50%이상으로 기업이 몇번 상속하면 자본이 사라질 정도로 너무 과도해서 일감몰아주기나 기타 편법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망하려고 사업을 하는 기업인이 없듯이 망할 것이 분명한 상속을 피하는 행위는 자연스럽고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가업상속일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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