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첫 사레

사진:SBS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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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KB국민은행이 2015년 상·하반기와 2016년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에서 남성 지원자 점수만 임의로 올려 준 것은 발각되었다.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자 지원자들 점수를 무더기로 올렸으며 각 공채 때마다 100여 명씩, 모두 합쳐 300명이 넘었다.

그 결과 여성 지원자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 가운데 일부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 금감원이 의뢰한 채용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면서 새롭게 드러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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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6일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오 모 인사팀장을 구속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있다.

기업이 남자만 뽑는다는 모집 공고를 내거나 신체적인 특징을 이유로 탈락시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기소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인사팀장 오 씨를 구속기소 하고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채용 비리 수사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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