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SBS화면
자료=SBS화면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국내굴지의 건설회사인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하청 업체로부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공사에 트집을 잡는등 각종횡포와 '갑질'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도급업체로부터 6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현장소장 백모(54), 현장소장 권모(60)씨는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권씨의 경우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일 당시 B씨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14500만 원을 받았다. 함께 구속된 백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 재직 당시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B씨에게 13차례 돈을 요구했고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 4600만 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는 등 2억원을 챙겼다.

대림산업 전 대표 김씨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B씨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박씨와 오랜 기간 일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건설은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하남미사 지구 택지조성 공사,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공사,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시화 상수도 공사 등의 하청업체로 참여했다.

경찰에서 박씨는 "갑의 위치에 있는 시공사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렸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대형 건설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들에 금품을 요구하고 을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로서는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적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