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기업지배구조와 공정거래의 이슈가 지난 한 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에 촛점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사회의 실질적 운영으로 이슈의 촛점이 옮겨졌다. 이사 적격, 재선임 여부 등 경영진을 견제하는 이사회의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주주, 오너의 전횡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해 신동빈 회장이 횡령, 배임죄 유죄 판결에 이어 뇌물죄 유죄 판결로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인 롯데그룹의 행보가 주목된다. 롯데그룹은 올해 초, 투명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전담임원도 지난해보다 6명 늘어난 20명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준법, 투명 경영은 말뿐이다.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을 보면 말을 따라가지 못한다.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케미칼은 19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사외이사 겸 감사 선임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 후보들이 재선임됐다. 

김철수 전 관세청 차장, 김윤하 전 금융감독원 국장, 박용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사외이사 (김철수와 김윤하는 사외이사겸 감사) 3명은 지난 임기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유죄판결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이들이 선임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 3인의 후보들은 총수 일가의 부당한 그룹 지배를 방조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19일 주총에서 이들 3인의 사외이사 후보들은 모두 재선임에 성공했다.  

또 롯데그룹은 오는 23일 롯데쇼핑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3인 감사위원 2인을 선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 후보들은 마찬가지로 모두 결격으로 보인다. 

우선 사내 이사인 신동빈 후보는 신격호, 신영자 등 지배주주 일가와 함께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해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지난 해 12월 1심판결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신동빈 후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8년 2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제3자 뇌물죄). 신동빈 후보는 면세점 특혜와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한 호텔롯데 상장 등을 위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 받고 현재 법정구속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지만 횡령과 배임, 뇌물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뚜렷하므로 이사직은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사내 이사이자 현 롯데쇼핑 대표이사인 이원준 후보도 마찬가지다. 신동빈 후보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

그 외에 이재원 사외이사 후보는 법제처장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이고 재선임 이사 후보로 올랐다. 이재원 후보는 지난 해 회사의 최대주주와 자문계약 및 법률대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문제시 되므로 사외이사로는 부적격하다고 평가된다.  또 이재원 후보는 지난 임기 동안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신동빈 이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외이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또 박재완 사외이사 후보는 전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으로 역시 재선임이다. 박재완 후보도 신동빈 이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외이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UN자문위원인 최석영 후보도 마찬가지로 신동빈 이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외이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사외이사로는 부적합, 결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롯데그룹은 오는 4월,  51주년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 해는 50주년을 기념해 창립기념일 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되었지만 올해는 총수 일가의 비리 혐의로 재판, 구속 중인 것을 감안해 행사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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