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 위해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도입 38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16일 1차 회의를 열어 경쟁ㆍ기업집단ㆍ절차법제 분야 17개 논의과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등 23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논의 과제를 검토하고, 공정위는 이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한 후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면 최근 경제 환경이나 시장상황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trickle-down)에 의존한 기존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고, 저성장 ·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됨에 따라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등 공정 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또 "4차 산업 혁명, 공유 경제 등 새로운 경제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룰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제정 이래 필요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수정(27회)함에 따라 흩뜨러진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산하에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경쟁법제 분과는 경쟁법 현대화 사항, 기업집단법제 분과는 경제력집중억제 규율 개선방안, 절차법제 분과는 위원회 구성 등 가버넌스와 절차법 규정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내 · 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후보 과제를 토대로 특별위원회 1차 회의 시 논의를 거쳐 총 17개 논의 과제를 선정했으며 2018년 7월까지 5개월간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 선정된 논의 과제를 충실히 검토 ·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한 후 정부입법 프로세스를 거쳐 올해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980년 법 제정 이후 기본 틀을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보완만 해 온 시장경쟁의 기본법을 21세기 경제 ·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함으로써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실체법 · 절차 법규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제 개편 추진으로 법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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