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검찰에 소환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 지난 15일 검찰에 소환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10억원 대 뇌물수수와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혐의로 소환 5일만인 19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핵심 관계자의 진술과 거래내역, 장부 등 증거자료가 확보됐고 이 전 대통령 측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도 성동조선에서 5억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또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진술일 뿐이고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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