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로 취직한 혐의 226명 직권면직...노조는 반발하며 소송 제기

▲ 강원랜드 전경
▲ 강원랜드 전경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강원랜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에서 최종면접 피해자들이 전원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랜드의 주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랜드 최종면접 피해자들을 전원 구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다만 서류전형과 2차전형이 피해자는 구제에서 제외되고 최종면접에서 발생한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구제한다.  최종면접에서 부당하게 탈락해 피해를 보고 다른 곳에 취업한 최종면접 피해자들도 구제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구제방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전제구과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 구제방안은 추후 강원랜드 측과 협의하여 결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처리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채용비리 구제 사례를 준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경력 공채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일어나 피해를 본 지원자 12명 중 입사 의사가 있는 8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한편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실은 지난 2013년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통해 합격한 226명에 대해 면직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노조는 정부의 면직처분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직권면직 대상자 226명을 모두 면담한 뒤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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