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심의위원회의 쿠구밥솥 허위 영수증 조작 방송 자료 이미지 (사진 : 방심위 제공)
▲ 방송심의위원회의 쿠구밥솥 허위 영수증 조작 방송 자료 이미지 (사진 : 방심위 제공)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롯데홈쇼핑방송의 재승인심사 통과가 불투명하다. 최근 발생한 허위 영수증 조작 방송 때문이다.  

롯데홈쇼핑‧GS샵‧CJ오쇼핑 등 홈쇼핑 3사는 판매 중인 제품의 가격이 백화점의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근거로 보여줬던 백화점의 영수증이 '가짜'로 드러나면서 과징금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3사중 특히 홈쇼핑방송 재승인 심사 중인 롯데홈쇼핑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홈쇼핑업계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3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이들 업체는 실제 물건을 산 뒤에 받은 영수증이 아니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가격이 싸다고 강조하며 구매를 부추겼다.

홈쇼핑 3사는 'CUCKOO 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게 보여주고 백화점에서 60만 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30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허위영수증은 제조사가 홈쇼핑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 업체가 허위 방송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확인을 게을리 한 결과 허위 조작 방송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약간은 사정이 참작될 수 는 있다. 

롯데홈쇼핑 강현구 전 대표는 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인에게 로비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지난 해 11월 1심에서 징역(집행유예)형 선고를 받았다.  또 신헌 전 대표 역시 홈쇼핑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두 명의 전임 대표가 경영상의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롯데홈쇼핑은 2015년 심사에서도 재승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아 퇴출 위기를 넘긴 바 있다. 

비리와 불법으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3월 이완신 대표가 취임한  이후 '준법경영'을 최우선 기치로 내걸고 조직 이미지 쇄신에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이번에 또다시 허위 영수증 조작 방송 사건이 터져 재승인이 불투명 해졌다.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는 이달 말~4월 중순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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