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전환·연계 제도 발표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회사에 취직하면서 회사(단체)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개인의 실손보험을 중지해서 중복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5년 이상 단체 실손에 가입했다면 단체 실손 보장이 종료할 때 같은 보장을 하는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없게 한 과거 정책에서는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중 실손보험을 가입했어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발원과 보험업계는 TF를 가지고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논의한 결과 7일,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 가입자들은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에 따르면 5년 이상 단체 실손 가입시, 동일한 보장의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단체를 나온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심사절차는 간소화해서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하거나 중대질병 이력이 없을 경우 개인실손 전환시 심사를 하지 않는다. 

또 기존에는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개인실손의 중지를 신청하고 단체 실손 종료 후 중지하였던 기존 개인실손을 재개하였지만 일반 개인실손 중지 · 재개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체 실손에 가입하면서 기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보장 중지를 신청하고 단체 실손 보장 종료시, 중지하였던 개인 실손 계약이 무심사로 재개된다.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노년기 실손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17년 4월 이전 실손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계약 형태, 가입 연령층 등에 따라 일반 개인실손, 단체실손, 노후실손의 3가지 상품이 출시되어 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4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실손보험들 사이의 연계가 불가능해 이중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하거나 은퇴 후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실손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단체 실손과 일반 실손 중복 가입자를 118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이들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중지·재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과 보험사 시스템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단체-개인 실손 연계를 통해 보험료 이중 부담은 막고 보장 공백은 없애겠다"면서 "보험의 개인의 안전망 기능이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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