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짜리 집에 연 25만원 종부세, 충분히 합리적이다"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시민단체 의견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5일,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편견을 바로잡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1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해도 1년 세금이 약 25만 원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자산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상위 5%가 자산의 절반을 그리고 상위 1%가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자산불평등의 핵심이 되는 부동산에서 부동산보유세를 통한 불평등 개선 조치가 종합부동산세이지만 이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세간의 평가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약 13.4억 원, 다주택자의 경우 약 8.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납부하는 세금이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주택 가격 대비 0.1%에도 못미치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1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헐 때 종부세 1년 세금이 약 25만 원 내외다.  수십억대 자산가가 매달 2만원 남짓한 세금을 더 내는 것을 '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에 있는 주택의 다수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는 세간의 인식도 잘못됐다. 다주택자(6억 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택은 서울 공동주택의 10% 가량이며 1세대 1주택자(9억 원) 기준으로는 3.7%에 불과하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인식도 잘못됐다. 해다. OECD 기준 한국의 재산과세 통계에는 미국,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증권거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산과세가 국제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며,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세수 부담은 다른 국가보다 약한 수준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내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도 잘못됐다.  그러나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80% 가량은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그 중 80% 이상이 법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2012년 기준 법인의 토지 소유는 상위 1%와 상위 10%에 집중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명박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낮춘 것은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며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각종 편견에 매도당한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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