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뒤 ‘친족 헐값 매입’ 금지 법안 통과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상속세를 물납한 뒤 친족이 헐값으로 매입하는 행위가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아 물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이 친인척과 법인으로 확대돨 예정이다.

국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납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자를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보강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수 없고 물납자의 친‧인척 또는 물납주식 발행법인 등은 물납 주식을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어 이를 탈세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그의 부인 권영미 씨가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다. 권 씨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비상장주식으로 이를 물납했다. 기재부는 이 지분을 2011년부터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매수자가 없어 여섯 차례 매각이 유찰됐고 입찰가격은 떨어졌다. 국회에선 이렇게 비상장주식 물납 후 가격이 떨어지면 친족 같은 특수관계인이 헐값에 사들이는 상황을 우려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 같은 다스 문제를 지적하면서 “2017년 6월 말까지 국세로 물납 받아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 중 자본잠식 등으로 장부가액이 0원이 돼 휴짓조각 된 주식이 157건, 2968억원에 달한다"며  "가격을 떨어뜨려서 결국 자기가 가져가게 되면 세금도 안 내고 주식 보유율은 그대로 확보된다"고 물납제도를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물납주식의 저가 매수가 조세회피에 악용되지 않도록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납자 본인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대상을 물납자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물납자의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법인의 경우 물납자 본인과 민법 제779조제1항의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최대 지분이 되는 경우 그 법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난 1월 발표한 상속세 물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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