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월 449만원 이상 버는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물론 나중에 받을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려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월 449만원은 대략적으로 근로자 소득 상위 20%에 해당한다. 2015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연봉 기준선은 4624만원이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천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7천100원 오르게 된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해 산정되지만 무한정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연금당국은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경우와 똑같이 취급해서 보험료를 매긴다.

인상된 보험료 부담은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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