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SHOP·CJ오쇼핑·롯데홈쇼핑 등 적발
방송통신심의워원회, 각 사업자로부터 의견진술 받기로

▲ GS SHOP 방송화면내용
▲ GS SHOP 방송화면내용

[데일리비즈온 서은진 기자] TV 홈쇼핑의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돼 최고 수준의 제재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백화점에서 임의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통해 시청자를 기만한 GS SHOP·CJ오쇼핑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이들 홈쇼핑은 ‘쿠쿠밥솥’ 판매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백화점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근 60만 원에 가까운 동일제품을 이 조건에 오늘” “백화점가 대비 무려 22만 원을 아껴가시는” 등의 표현을 썼다. 그러나 이는 실제 해당 제품의 영수증이 아닌 임의로 만든 가짜 영수증이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허위 영수증임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수단으로 이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올린 TV홈쇼핑사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홈쇼핑에 ‘과징금’ 징계가 내려지면 재승인 심사에 일정 부분 반영되는 방송평가 때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고강도 제재 기조가 이어지면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지난 28일 광고심의소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지난 28일 광고심의소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홈쇼핑 재승인은 1000점 가운데 65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롯데홈쇼핑은 672점을 받아 기준을 간신히 넘긴 바 있다. 최근 홈쇼핑과 관련한 비리 의혹, 갑질 등의 문제가 불거진 데다 새 정부의 방송사 재승인 심사 기조가 이전과 다른 상황도 재승인 심사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각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제재여부와 제재수위 등을 논의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조치를 의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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