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문 보도 오마이뉴스 기자의 엠바고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 재판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법원 출입기자단이 언론윤리에 반하는 파렴치한 만행을 저질렀다. 최근 대법원 출입기자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문을 공개했던 오마이뉴스에 1년 출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9일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 – 엇갈린 1·2심 판결문 전문공개’라는 제목으로 2심 판결문 전문을 실어 보도했다.

그러자 대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단은 판결문 전문 공개는 기자단 내규 위반이라면서 징계 안건을 올렸다. 결국 출입기자단 투표결과 출입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가 결정됐다.

이는 대법원 출입기자들의 적반하장이자 헌법위반 행위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침해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 몇군데 중앙 언론사에서 취재기자도 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 재교육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윤리와 기사쓰기를 주제로 최근 10년간 강의도 해왔다. 가만히 보면 언론윤리가 갈수록 타락하고 있는 것 같다.

요즘 기자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기자라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언론윤리가 실종된 경우를 허다하게 보고 있다. 기자들은 엠바고 제도의 도입 취지는 제대로 알고 있나?

엠바고는 기자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대법원 기자단은 오마이뉴스만 판결문 전문을 올리면 자신들이 낙종된다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속보 경쟁을 하느라 피곤해진다고 생각한 듯한데...

엠바고는 기자들의 지대이익, 즉 경쟁축소를 통한 이익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취재원을 보호하고 언론수용자들이 부정확한 정보로 혼선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그런데 판결문 전문 공개 엠바고를 깨고 바로 보도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런 일은 없다. 국민의 알 권리만 침해될 뿐이다.

판결문을 봐야만 논리적으로 판사의 사실인정에서 어떤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지 않았는지 판사가 적용한 법리에서 어떤 부분이 법리에 맞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

판결문 없이 결과만 공개하면 국민들은 판결결과만 가지고 법원을 비난하거나 옹호하는 중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여론형성이 곤란해지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보듯이 판결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심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올아와서 수십만의 국민들이 동조하고 있다. 애초에 청원이 될 수 없는 내용으로서 3권분립과 법관의 독립에 대한 침해이고 헌법위반 행위다.

대법원 기자단은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1~2심 판결문을 공개하면 법원으로부터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드는데, 변명을 해도 말이 되는 변명을 하시라.

법원은 그렇게 비협조할 권한도 없고 이유도 없다. 만일 법원이 취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서 법원과 싸워야 한다

개인적으로 대법원이 판결문전문 같은 중요 정보를 왜 언론사(기자)들에게 먼저 공개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법원은 판결문전문을 언론사기자에게 공개하기 전에 먼저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정보화시대다. 법원이 언론사기자에게 전달해서 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바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다.

언론사들은 되도 않게 정보를 독점하려고 하지 말고 보다 심층적인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언론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한국 언론사들은 명심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언론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