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대상 강화에 따라 현대글로비스 큰 혼란

▲ 현대글로비스 2017년 3분기 주주현황 (사진 : 금감원 DART 공시화면 캡쳐)
▲ 현대글로비스 2017년 3분기 주주현황 (사진 : 금감원 DART 공시화면 캡쳐)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공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면서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급박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달 24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재벌 계열사의 기준이 상장사 경우도 비상장사와 같은 기준으로, 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에서 20% 이상이 되면 규제하기로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달부터 대상 기업 조사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관련법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수일가 지분 계산도 현재는 직접 소유주식만 포함하는데, 앞으로는 계열사를 통한 간접 소유주식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현행법상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이다. 

법이 강화되면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지난해 9월 기준 227개에서 256개로 29개 늘어나며 계열사를 통한 간접 소유주식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덩치가 크고 내부 거래 비중이 큰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걸려 있어 그간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극한까지 지분을 조정했던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전체 매출규모도 크고 내부 거래 비중도 커서 경영진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15년 현대글로비스의 대주주였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은 가지고 있던 지분을 대량 매도 처분해 29.999%로 맞췄다. 30%가 되지 않도록 극한까지 지분 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현재 정의선 부회장이 23.29%의 지분을 송하고 있고 정몽구 회장이 6.71%를 소유하고 있다. 둘을 합치면 소숫점 세자리 이하에서 반올림해서 30%가 되나 소숫점 세자리 이하로 넘어가면 29.999%로 30%를 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조정한 지분량이다. 

금융감독원 DART에 공시된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특히나 내부거래 비중이 크다.  

지난 해 3분기 기준 현대글로비스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올린 매출은 8조6420억 원으로 전체 매출 12조3920억 원의 70%에 달한다.

국내 일감(매출액)의 12%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을 내부거래로 올리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그만큼 내부거래가 많지 않더라도 정상거래가격과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의 차이가 7%이상 나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거래의 대부분을 외부 제 3기업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지분을 19.999%로 조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둘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거래 대상을 당장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현실적으로는 총수일가 지분을 19.999%로 조정하는 수 밖에 없다.

당장은 우호적인 지분 소유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나 계열사를 통한 간접소유 까지 규제한다면 이도 소용없게 된다.  끝내는 계열사를 완전 지사(支社)로 만드는 수 밖에 없을 지도 모른다. 

사익편취 금지 규정에 위반이 확정되면 총수 일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해당 기업은 최근 3개년도의 평균 매출액 5%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현재 29.99%로 극한까지 총수일가 지분을 조정한 회사는 현대글로비스 외에도 이노션, KCC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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