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신동훈 기자] 22일부터 휴대폰으로도 미사용 계좌를 조회하고 잔액 환급을 할 수 있게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내 계좌 한눈에'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의 대출 및 카드발급정보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파인'에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PC버전은 지난해 12월19일 시작됐다.

금감원은 '내 계좌 한눈에'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에서 본인 계좌를 금융회사별, 기간별, 상품유형별로 구분해 세부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금융감독원이 22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미지: '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 캡처)
▲ 금융감독원이 22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미지: '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비즈온 신동훈 ] '내 계좌 한눈에'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내 계좌 한눈에' 전용 앱을 설치한 후 인증절차를 거쳐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간편번호를 등록(6자리 숫자)하면 이후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는 기존 PC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었던 우체국 예금계좌도 조회가 가능하다. 우체국 예금계좌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우체국·서민·상호금융'을 선택하면 금융기관별로 계좌를 상세히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조회대상 확대하고 서비스를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8월에는 저축은행과 증권회사, 휴면계좌 등 서비스 조회대상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것이다"면서 "소비자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19일 서비스가 개시된 '내 계좌 한눈에'는 이후 52일간(2월9일 현재) 203만8000건(일평균 약 3만9000건)이 이용됐다. 

금융감독원은지난해 12월21일부터 ‘상호금융권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친 결과, 1년 이상 미사용계좌 21만7000개가 해지됐으며 잔액 1038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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