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주도한 유한킴벌리는 면책받고 어쩔 수 없이 따른 대리점주들은 과징금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유한킴벌리가 담합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했다가 담합행위를 면책받는 리니언시 (자진신고 면책) 제도를 적용받자 리니언시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유한킴벌리의 대리점 23개사들과 사전 담합했다는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 신고 했다. 

담합행위에 따라 그 결과 입찰 41건 중 유한킴벌리 본사가 4건, 대리점이 22건 등 모두 26건을 낙찰받았으며 대리점이 낙찰받은 경우에도 모두 유한킴벌리 본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3일 공정위는 처음에 유한킴벌리를 면책하여 과징금을 면제하고 담합을 실행한 유한킴벌리 직원 5명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했다.  담합을 따른 유한킴벌리의 대리점들만 과징금을 물게 된 것이다. 

공정위의 리리언시 제도에 따르면  담합을 한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1순위에는 과징금 전액과 검찰 고발을, 2순위에는 과징금 50%와 검찰 고발을 각각 면제해준다.

그러자 단순히 동등한 가담자들 사이가 아니라 사실상 종속관계인 본사와 대리점관계에서 본사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 본사의 제안을 따라야만 했던 대리점들만 책임을 지고 정작 담합을 주도했던 본사가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면책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자 리니언시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유한킴벌리는 이에 최근 성명을 내고 "2014년 2월 본사 사업부와 대리점의 입찰담합 위법성을 인식한 후 해당 행위를 금지했고 결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리니언시를 악용한 것이 아니라 위법성을 인식했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상식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니언시로 본사는 처벌을 면하고 대리점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과징금 대납을 통해 대리점을 돕겠다"고 유한킴벌리의 입장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다시 20일 해명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과징금 대납을 할 수 있는지도 아직 검토되지도 않았고 다만 대리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모두 보전해주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밝힌 것 뿐"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10년 동안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유한킴벌리의 대리점 23개사들과 사전 담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그 행위가 담합인줄 몰랐다"고 해명해 빈축을 사고 있다.

유한킴벌리가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유한킴벌리의 대리점 23개사들과 사전 담합을 했음에도 담합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유에 대해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대리점은 상호 경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리점과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대상인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일반법인 형법상 경매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입찰방해죄를 거론하지는 안았지만 형법상 경매방해죄가 있어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보호법익은 경매나 입찰의 공정성이다.  상호 경쟁자건 아니건 상관없이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모두 담합하면 입찰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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