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에게 수입 규제...관세 53%, 수입 쿼터 발동

▲ 윌버 로스 美 상무부 장관, 한국 등의 철강 수출 규제하는 17일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 윌버 로스 美 상무부 장관, 한국 등의 철강 수출 규제하는 17일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 과 중국 등 주요 철강 수출국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53%관세 및 수입량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박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인호 차관,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정부 통상 부문 관료들과 철강업계 CEO들은 17일 오후 한국기술센터에서 민관합동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뚜렷한 대응방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앞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17일,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철강수입이 미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주지한 다음  ①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국에 53% 관세 적용 ②모든 국가에 24% 관세 부과 ③국가별 대미 수출액 2017년의 63%로 제한 등 3가지를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상무부 제안에 대해 최종 가부 결정을 하게 된다.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 수입 규제안은 선별적으로 적용된다.

한국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친중원미(親中遠美)기조의 외교,안보 정책을 펼친 데에 따른 반대급부로 세탁기 세이프가드 등 본격적인 한미 무역전쟁이 펼쳐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거부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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