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봉곡 새마을금고 횡령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

▲ 새마을금고 중앙회
▲ 새마을금고 중앙회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최근 진주 봉곡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횡령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로 마무리 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끌어온 사건이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판결이 났다.

새마을 금고 중앙회는 진주 봉곡 새마을금고 사건에서 해당 고위 임원의 비리를 제보받고 혐의가 비교적 뚜렷하다고 판단해 파면조치 하고 형사고발했지만 무혐의 판결로 해당 고위 임원은 다시 현직에 복귀했다.

제보자는 봉곡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6명 이상의 임원들이 명의를 불법도용해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고 주장했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고 특정인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횡령,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일부 측근이 핵심적인 증거를 은폐했다는 추측을 하고 있지만 별다른 추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 않느냐, 새마을 금고 측에서도 강하게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 아니냐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대법원이 무혐의로 결정한 사건을 두고 중앙회 차원에서 마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일단 이사장 3연임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금융사고가 일어난 일선 금고에서의 이사장 재선임 비율은 71%에 달했다.

일부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때만 직위를 상실하는 관련법 규정이 있고 벌금형일 경우 100만원 미만이면 현직 유지가 가능한 규정이 너무 무르기에 관련법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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