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구입 강매 외에도 수출업체와의 거래 문제 삼아 대리점 계약 해지

▲ 현대모비스 생산공장 내부 모습
▲ 현대모비스 생산공장 내부 모습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현대 모비스가 지난 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갑질) 판정을 받았지만 갑질은 알려진 것보다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대리점들에게 부품 구입을 강제한 현대모비스(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전(前) 대표이사, 전(前) 부품 영업 본부장]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지난 9일 결정했다.

현대모비스는 매년 사업 계획 마련 시 지역 영업부(부품 사업소 포함)들이 제출한 매출 목표 합계 보다 3.0%p ~ 4.0%p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품 사업소별로 이를 할당했다.  

이후, 매일 지역 영업부 · 부품 사업소의 매출 실적을 관리하고 부품 사업소는 대리점의 매출 실적을 관리했다. 지역 영업부 · 부품 사업소는 매출 목표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대리점에 협의 매출, 임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자동차 부품의 구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할당했다. 

부품 사업소 직원은 직접 전산 시스템상 수작업 코드(WI, WS)를 활용 · 입력하여 자동차 부품을 대리점에 판매 조치했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과 2012년 그룹감사 결과, 대리점 협의회 간담회, 자체 시장 분석 등을 통해 밀어내기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리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밀어내기 행위를 지속했다. 

대표이사, 부사장은 그룹 감사 결과, 밀어내기가 전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과도한 사업 목표 설정에서 기인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대리점 대표들은 현대모비스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밀어내기 행위 시정을 요구했으며, 현대모비스 지역 영업부(영남 영업부)도 자체 시장 상황을 분석하면서 밀어내기로 인한 대리점들의 불만이 상당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하여 구입 강제 행위(밀어내기) 금지 명령, 대리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현대모비스의 수작업 코드(WI, WS) 매출에는 대리점이 전화, 팩스(FAX) 등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주문하고 부품 사업소 직원이 입력한 물량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한도 5억 원)을 부과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하여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대리점들에 대해 구입강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한 대리점의 불만과 피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매출 목표를 지속적으로 설정하여 구입 강제 행위를 조장ㆍ유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前) 대표이사, 전(前) 부사장(부품 영업 본부장),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법 위반의 책임은 퇴직하더라도 면제되지 않으므로 밀어내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前) 임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공정위의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갑질 행위 중징계 사실이 알려진 이후 언론들에 의해 현대 모비스의 갑질 사례가 속속 공개되고 있는 중이다. 공정위가 밝힌 현대모비스의 갑질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판이다. 

대표적인 것이 대리점이 수출업체에게 부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서 대리점주가 사업을 접게 한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부품 공급을 원활히 하고, 해외 딜러망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국내 대리점의 해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상공인인 대리점의 입장에서 거래상대방이 수출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다 하기가 사실상 어렵기에 추출업체 부품 판매  금지 특약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현대모비스 측의 징계 절차도 불공정하여 조사도 없이,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계약 해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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