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공정위 재조사 종결, 공식 브리핑 가져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공식 브리핑을 가지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이 소비자안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공정위도 소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재조사 심의 결과를 발표하는 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만으로는 제품의 위해성 알고 대처하기엔 현저히 부족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2016년 소회의에서 심의절차를 종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2016년 소회의에서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제품의 위해성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 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 · 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 · 광고한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SK케미칼), 애경산업 주식회사(이하 애경),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이마트)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1억 3,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는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고발에서는 제외됐다.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에서 공정위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EPA보고서,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등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의 흡입 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론적인 위해 가능성을 넘어 인체 위해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표시 · 광고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판단에서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 · 광고가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할 경우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 누락하고(기만), 마치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내재된 위해성과 표시 ·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 위험성에 대한 정보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소비자오인을 유발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 · 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또한,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 라고 기재하여,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이 사건 표시 · 광고에는 흡입과 관련된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공정위는 표시 · 광고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했다.

오히려, 표시 · 광고에서는 삼림욕 효과, 아로마 테리피 효과 등 긍정적인 효능 · 효과가 수차례 강조되어 소비자로서는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었다.  또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 품목이 아님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통상적인 안전성을 구비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제조자(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애경, 이마트)라 하더라도, 표시광고법상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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