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1월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전년 대비 32%나 늘어 최저임금인상의 후폭풍이 아닌가 논란이 일고 있다.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급증했다는 통계청 자료가 11일 공개 되고 언론들이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급증한 원인으로 최저임금인상의 영향을 들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인상 때문이라고 할 수 없고  산업·경기적 요인과 추경 때문에 1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했다고 12일 밝혔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기 직전인 작년 12월에 비해 13만3000개 줄어들었다.

또, 자발적 실업 추이를 보여주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2.2%(3만7000명) 증가했다.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3년 이래 최고치다.  

매년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3만7000명(’13)→12만8000명(‘14)→13만명(’15)→13만명(‘16)→11만5000명(’17)→15만2000명(’18)이었다.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의 해명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피보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호황이었던 지난해 공사 마감에 따른 인력교체가 빈발하면서 구직급여 신청이 7.8천명(67.2%)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조선, 섬유 등의 제조업에서도 구조조정으로 ‘16년 및 ’17년 상반기부터 신청자 수가 증가해 온 영향을 받아 제조업 실업급여  신청이 ’18.1월 4.3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2017년 추경으로 늘어난 일자리의 계약종료 등으로 50대 이상 중장년층 구직급여 신청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공공행정서비스업 구직급여 신청이 2018년 1월 4천명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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